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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 구분 | 가액 | 거래일자 | |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
| 양도 | 10억원 | 5억원 | 2017. 3. 2. |
| 취득 | 확인 불가능 | 3억5천만원 | 2013. 2. 4. |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1,700만원) 대신 필요경비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한다.
전체 양도차익은 이며,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9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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