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가액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도10억원5억원2017. 3. 2.
취득확인 불가능3억5천만원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27,900,000원
2
28,300,000원
3
28,950,000원
4
283,000,000원
5
289,500,000원
해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10억×3.5억5억=7억원\text{환산취득가액}=10\text{억}\times\dfrac{3.5\text{억}}{5\text{억}}=7\text{억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1,700만원) 대신 필요경비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한다. 3.5억×3%=1,050만원3.5\text{억}\times3\%=1{,}050\text{만원}
전체 양도차익은 10억−7억−1,050만=2억 8,950만원10\text{억}-7\text{억}-1{,}050\text{만}=2\text{억}\,8{,}950\text{만원}이며, 1세대 1주택이라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9억원 초과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안분한다. 2억8,950만×10억−9억10억=28,950,000원2\text{억}8{,}950\text{만}\times\dfrac{10\text{억}-9\text{억}}{10\text{억}}=28{,}950{,}000\text{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