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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해설
⑤가 틀렸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해당하므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이전(상속·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은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상권의 양도,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권이 화체된 주식의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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