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⑤가 틀렸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지분별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같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가 진다. 공유지분에 따른 안분과세, 사실상 소유자 불명시 사용자 과세, 종중재산 미신고시 공부상 소유자 과세 등 나머지 지문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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