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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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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⑤가 틀렸다. 재산세 물납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납 대상세액 1천만원 초과 요건, 소재지 부동산 한정, 물납시 납부기한 준수,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 등 나머지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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