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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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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①이 옳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의의 예외로서 촉탁정보·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촉탁서)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등기의무자 승낙 없는 강제촉탁, 압류등기 촉탁의무의 발생 요건, 표시변경등기 병행촉탁, 수용시 보상·공탁 증명정보 첨부 등에서 관공서 촉탁등기 법리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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