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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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5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해설
⑤가 틀렸다. 지상권 등 용익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 용익권은 소유권이전과 달리 가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경우와 구별된다). 나머지 지문은 가등기의 성질·이전·본등기 순위 법리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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