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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ㄱ. 건축법상 사용…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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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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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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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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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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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해설

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ㄱ 사용승인 사실 기록의 말소등기, ㄷ 건물 멸실등기, ㅁ 지목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는 모두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등기여서 '지체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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