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된 공유물분할금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지분포기자와 등기권리자인 나머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분필등기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로 하고,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금지기간의 단축·갱신에 관한 변경등기는 모두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