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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을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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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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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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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4
매각 부동산
5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해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공동담보 부동산에 하는 등기로, 그 등기기록에는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등 대위의 범위와 근거를 특정하는 사항을 기록한다.
존속기간은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에서 등기사항이 될 뿐 저당권(및 그 대위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B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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