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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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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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다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원래의 등기를 회복시키므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후발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처럼 허용되지 않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채무자 추가 등 변경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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