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태아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고,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의 명의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그 설립주체(학교법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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