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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당권 이전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해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등기인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표제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독립한 주등기로 실행한다.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모두 기존 권리등기에 부기하여 실행하는 부기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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