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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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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4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멸실·훼손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자료를 조사하여 시행하는 절차이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복구 사항은 게시·공고를 거칠 뿐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고(② 옳음),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의 관계자료에 해당하며(③ 옳음), 복구자료도에 따른 측정면적과 복구자료조사서의 조사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④ 옳음). 따라서 ⑤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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