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