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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①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설명은 표시 위치와 표시 문구가 모두 법령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 즉 ②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의 측량 불가 문구, ③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 단위로 결정하는 것, ④ 면적측정을 좌표면적계산법으로 하는 것,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대상을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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