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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해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이는 지목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한다.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이고, 유지의 정의에서 연·왕골 등은 재배가 아니라 자생하는 토지를 가리키며, 전의 정의에서 과수류는 제외되고,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유적 등 보호구획지는 오히려 사적지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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