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1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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