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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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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 ㄴ : 20,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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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 ㄴ : 50, ㄷ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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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20, ㄴ : 10,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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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20, ㄴ : 50, ㄷ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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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50, ㄴ : 10, ㄷ : 20
해설

농지법상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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