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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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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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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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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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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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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건축법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단의 설치는 이러한 통합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 ㄷ, ㄹ, ㅁ만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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