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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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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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2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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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2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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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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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열거된 조립식 구조의 가설건축물은 경비용으로서 소규모인 경우이며, 주거용으로 쓰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일정 규모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일정 규모 이하의 야외흡연실,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모두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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