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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내용이다. 나머지 지문(경미한 수선의 대수선 제외 기준, 설계도서의 범위, 막다른 도로의 판단기준, 고층건축물의 정의)은 건축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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