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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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