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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산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공동작업장
2
하천
3
공공공지
4
공용주차장
5
공원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하천·공공공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반면, 공동작업장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할 뿐 정비기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작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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