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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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해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② 인수 규정의 대상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고, 인수 요청이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므로, 재건축사업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③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 자체는 의무이지만, 그 요건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지 시·도지사의 요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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