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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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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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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철거민을 50세대 이상 규모로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이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과는 무관하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의 연결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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