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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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