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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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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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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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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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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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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 중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한정된다.
ㄱ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에 해당하고, ㄴ 한국관광공사도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반면 ㄷ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ㄹ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민간 시행자여서 대행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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