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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청산
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시행 규약에는 사업방식과 무관하게 명칭, 목적, 시행지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공통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환지방식에만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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