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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 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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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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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ㄹ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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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 ㄹ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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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 ㄱ – ㄴ
5
ㄹ – ㄷ – ㄴ – ㄱ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이다.
따라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ㄹ(제3종일반주거) – ㄷ(일반공업) – ㄴ(준공업) – ㄱ(준주거)이 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유일하게 상업 기능이 허용되어 주거지역 최고인 500%까지 가능하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400%)이 일반공업지역(350%)보다 높다는 점이 순서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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