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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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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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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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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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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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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해설
국토계획법상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이다. 공동구는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 규정과는 무관하므로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봉안시설·도축장의 광역시설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협의회를 통한 설치·관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치·관리)은 모두 국토계획법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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