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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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