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거래 시점까지 불입한 금액(계약금 및 기납부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유권해석상 원칙이다. 따라서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