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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I ]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세부 확인사항인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가 포함되며, 이는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아파트와 달리 적용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⑤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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