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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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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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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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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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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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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한 확인·설명사항이고, ㄷ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법 제25조 제4항), ㄹ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자격정지사유이므로(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모두 옳다.
ㄴ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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