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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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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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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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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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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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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30일 이내"라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자기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의 배상책임, 중개완성 시 관계증서 사본 교부·전자문서 제공 의무, 보증기간 만료 전 재설정 의무,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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