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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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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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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ㄱ),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행위(ㄴ),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 행위(ㄷ)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ㄹ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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