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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벌칙) 대상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반면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기간 변경신고 위반, 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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