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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관련 사항(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출제 여부, 당해 연도 시험 미시행 여부 등),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한 감독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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