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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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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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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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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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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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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필요적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폐업신고,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중개업을 휴업한 사실만으로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다.
이에 비해 ① 보수 지급시기 미약정 시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로 본다는 점, ② 차순위매수신고 대리 가능, ③ 등록증 게시의무, ⑤ 등록된 인장 사용 서명날인 의무는 모두 매수신청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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