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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이게 「민사집행법」 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므로 ③은 틀린 설명이다.
매각방법(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집행법원이 결정), 강제경매신청 기각·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경매신청 취하 시 압류효력 소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매각대금 10분의 1 공탁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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