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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2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2주 내에 공개해야 한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하고, 유효기간 미약정 시 3개월이며,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6개월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고, 공개정보에 도로·대중교통 연계성이 포함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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