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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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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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①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자는 벌칙 대상이 된다.
등록관청은 명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고(② 오답),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그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며(③ 오답),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경우의 표기의무만 있다(④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일 뿐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⑤도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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