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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를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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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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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분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 초과 휴업은 3개월을 넘는 휴업이므로 신고대상이고(질병 요양은 휴업이 6개월을 넘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ㄴ·ㄷ·ㄹ도 모두 신고사유이므로 네 가지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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