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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ㄱ. 질병 요양를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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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포함),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분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 초과 휴업은 3개월을 넘는 휴업이므로 신고대상이고(질병 요양은 휴업이 6개월을 넘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ㄴ·ㄷ·ㄹ도 모두 신고사유이므로 네 가지 전부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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