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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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 시 첨부서류이므로 ③은 틀린 설명이다.
이전신고 기한(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분사무소 이전신고의 관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전 전·후 관할청 통보의무, 관할지역 외 이전 시 종전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권(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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