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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
주택의 임대관리
2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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