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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
ㄱ
2
ㄹ
3
ㄱ, ㄴ
4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ㄱ은 옳고, 丙이 몰랐으면 약정이 유효하다는 ㄴ은 틀리다.
매도인 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만 유효하게 되어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이 취득한다는 ㄷ도 틀리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丙이 악의여서 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乙로부터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ㄹ 역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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