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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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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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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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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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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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이 10억원(5억원 + 500만원 × 100)으로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므로, 이 임대차에는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규정, 차임연체와 해지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따라서 ㄴ 건물을 양수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설명은 옳다.
반면 ㄱ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보는 규정과 ㄹ 우선변제권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아 틀리고, ㄷ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차임연체액은 2기가 아니라 3기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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