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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②가 옳다.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 가능). ③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한다. ④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⑤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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