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1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4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5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