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8년 1회차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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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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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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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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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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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 규정,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별도의 중과 세율(100분의 70)이 적용될 뿐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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